변우석입니다. IA 설계에 들어가는 법무 관점,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.
1. 사건 라이프사이클 기준 MECE 분류
민사 송무 서면을 시간축(보전→제기→심리→불복→집행)으로 묶으면 6개 대분류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.
| 대분류 | 하위문서 |
|---|---|
| ① 보전처분 (본안 전 권리보전) | 가압류신청서, 가처분신청서, 담보취소신청서, 제소명령신청 대응서면 |
| ② 본안 제기 (소송 개시) | 소장, 지급명령신청서(독촉), 조정신청서, 반소장, 청구취지·청구원인 변경신청서 |
| ③ 심리·증거 (변론 진행) | 준비서면, 답변서, 증거신청서(서증·증인·문서제출명령·사실조회·감정), 증인신문사항, 석명준비명령 대응서면 |
| ④ 판결·불복 (재판 결과 다툼) | 항소장·항소이유서, 상고장·상고이유서, 항고·재항고장, 이의신청서(지급명령·이행권고에 대한 이의) |
| ⑤ 강제집행·채권회수 (판결 실현) | 집행문부여신청서, 채권압류 및 추심·전부명령신청서, 재산명회신청서, 재산조회신청서, 배당요구신청서 |
| ⑥ 부수·종결 (절차 부속) | 소송위임장, 송달장소신고서, 소취하서, 청구포기·인낙서, 화해신청서,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|
MECE 체크: ①~⑤는 시간 단계로 상호배타적이고, ⑥은 단계에 걸치는 절차부속 서면을 모은 잔여범주(catch-all)로 두면 누락이 없습니다. 답변서를 ②(제기)가 아닌 ③(심리)에 둔 건, 답변서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심리 단계에서 내는 응소서면이기 때문입니다.
2. Jason 예시 "소" 묶음에 대한 의견
엄밀히는 섞여 있습니다. 정확히 보면:
- 지급명령신청서 → 독촉절차(약식). 본안 소송이 아님. 이의 제기되면 본안으로 이행.
- 소장 → 본안 제기.
- 준비서면(참고서면) → 심리 단계의 후속 서면.
실무 관점 결론: "사건을 거는 첫 서면"이라는 사용자 멘탈모델로는 한 묶음이 자연스럽고, 절차 정합성으로는 쪼개는 게 맞습니다. 변호사가 일을 시작할 때 "이 채권, 지급명령으로 갈까 소장으로 갈까"는 동일 의사결정 안에서 고르는 선택지라 지급명령신청서와 소장은 한 메뉴에 두는 게 직관적입니다. 다만 준비서면은 성격이 다릅니다 — 소를 제기하는 문서가 아니라 제기 후 주장을 보충하는 문서입니다.
권장안: "소" 라벨보다 **"제기/시작 단계"**로 묶고 → {소장, 지급명령신청서}는 함께, 준비서면은 "심리/주장" 묶음으로 분리. 즉 위 표의 ②와 ③ 경계를 따르는 것이 MECE 위반이 없습니다. 라벨만 "소"로 쓰고 싶다면 준비서면은 빼야 합니다.
3. 구상금 사건 실무 빈도 top 5
서울신용보증재단 구상금 사건 기준, 실제 작성 빈도 순:
| 순위 | 서면 | 사유 |
|---|---|---|
| 1 | 소장(또는 지급명령신청서) | 모든 사건의 출발. 구상금은 다툼 적어 지급명령 우선 진행이 매우 흔함 — 비용·기간 절감. 이의 시 소장 전환 |
| 2 | 채권압류 및 추심(전부)명령신청서 | 주채무자·연대보증인 무자력 다수 → 판결 후 급여·예금·임대보증금 압류가 회수의 핵심 |
| 3 | 준비서면 | 피고가 변제·소멸시효·보증범위를 다툴 때 대위변제 내역·약정이율로 재반박 |
| 4 | 재산명시/재산조회신청서 | 집행 대상 재산 특정용. 무자력 채무자 회수 전 단계로 빈번 |
| 5 |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/ 승계·경정 관련 신청 | 종결 후 비용 회수, 그리고 연대보증인 추가·당사자표시정정 |
핵심 시사점: 우리 MVP가 "소장 자동작성"이지만, 구상금 실무의 실제 무게중심은 ①지급명령신청서(소장과 거의 동일 데이터로 생성 가능)와 ②채권압류·추심명령신청서에 있습니다. 두 번째 제품 후보로 강하게 추천합니다 — 둘 다 우리가 이미 추출하는 증거 데이터(대위변제내역·당사자 인적사항)를 그대로 재사용합니다.
참고로, 위 분류는 민사소송법·민사집행법 체계와 제가 써온 구상금 실무 경험에 근거한 것이며, 메뉴 라벨의 최종 확정은 의뢰처(재단) 담당자가 쓰는 용어와 맞춰 검증하시길 권합니다.